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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가합8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6. 7.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04년 등부 제2785호 합의약정서 인증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또는 D)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토지(대구시 달서구 E 답 1103㎡, F 답 628㎡, G 답 2902㎡, H 답 4344㎡, I 답 1924㎡)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 아 래 -

1. 채무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이 승소하여 원위치 되었을 경우 채권자 원고(또는 D)에게 상기 기재 부동산 승소 시점 당시 시가 기준 삼분의 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원고(또는 D) 채권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다.

여기서 채권이란(본래 기본채권 각종 금융기관 이율, 법적이율, 가족적정신적 모든 피해보상을 말함)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시는 무조건적으로 매매 계약금 내지 중도금 등 삼분의 일(원고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 완료된 후에 등기 일체 서류를 넘겨주기로 한다.

또한 매매를 하지 않고 즉 병원을 신축하거나 기타 건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모든 경우엔 그 전에 확약된 금을 완불하도록 한다.

(중략)

5. 만약 이 사건 부동산 소송문제가 원활치 않아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채무자 피고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 법인 J 소속 K병원장으로서 실제 복지법인 J과 K병원 오너로서 채무이행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 주체가 되는 J 법인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수익 등으로 채무이행 할 것을 확약각서에 명시한다.

확약각서 내용은 매월시점(소송 종결 직후부터 유효)에서 월 이천만원씩 향후 십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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