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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8 2014나375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M(대표자 : D)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원고는, 1989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K병원’에 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피고의 대출금채무 등에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2. 17. D 및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구시 달서구 E 답 1103㎡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자 D,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00. 4. 24. 말소됨)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1. 4. 16. 원고에게, 기존 채무액 15억 원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 서 金 壹拾五億원(1,500,000,000원) 상기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할 총부채(십오억 원)으로서 완불할 때까지 평생 유효함을 인정하고, 만약 본인(피고)이 완결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의 아들인 N가 자동으로 승계할 것을 확약한다.

( 단 십오억 원 중 해결금을 제외하고 잔존금만 인정하기로 하고, 서약한 날로부터 물가 상승 및 법정이율을 인정한다.)

라. 피고는 2003. 5. 22. 주식회사 L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합7368호, 이하 ‘위 말소등기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위 말소등기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4. 6. 7. 원고와 사이에, 위 말소등기소송의 승패에 따라 원고에게 상이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 약정서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또는 D)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 대구시 달서구 E 답 1103㎡, F 답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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