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42,190원 및 그중 175,000,000원에 대한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보험설계사로 소외 C와 초등학교 동기이고, 원고는 C의 언니이다.
나. 원고는 2015. 11. 중순경 C로부터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피고가 돈을 빌려주면 월 1.5% 내지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했다. 피고가 차용증도 작성해준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① 2015. 11. 24. 5,000만 원, ② 2016. 1. 15. 5,000만 원 및 같은 달 17. 5,000만 원 이하 '2016. 1. 17.자 1억 원'이라고 한다
), ③ 2016. 3. 20. 3,500만 원, ④ 2016. 3. 21. 4,000만 원 등 합계 2억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15. 11. 24.자 5,000만 원, 위 2016. 1. 17.자 1억 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015. 11. 24.자 5,000만 원 차용증>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1. 채무자는 이미 차용한 위 금액을 2016. 11. 24.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2. 채무자는 위 금액을 변제하기까지 위 금액에 대하여 차용일(2015. 11. 24.)로부터 매월 24일에 2.0% 1.5%이었으나 2%로 수정되었다.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금(1,000,000원 750,000원이었으나 1,000,000원으로 수정되었다.
을 지급하기로 한다.
2015. 11. 30. 채무자 피고 <2016. 1. 17.자 1억 원 차용증>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1. 채무자는 이미 차용한 위 금액을 2017. 1. 17.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2. 채무자는 위 금액을 변제하기까지 위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