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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1207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수원지방법원 2014. 8. 21.자 2014회확12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약정 등 (1) 원고와 주식회사 신우(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 C은 2013. 7. 8.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원고의 소유 부동산을 제공한다.

2. 채무자 회사는 원고가 제공한 부동산으로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3. 채무자 회사는 주주총회 이후 2013. 12. 31. 이내에 원고가 소유한 미국 택사스에 있는 유전을 약 20억 원으로 인수하기로 잠정 합의한다

(단, 가치평가 하여 20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 채무자 회사는 주주총회 이후 원고의 대우를 대표이사에 준하는 처우를 해주기로 한다.

5. 원고는 유전 매각대금 20억 원 이상의 금액은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입한 주식은 원고와 채무자 회사가 함께 소유한다.

6. 만약 채무자 회사가 부동산 담보를 원위치 못하거나 또한 담보물 제공 후 부동산의 사고(정상으로 원위치 시킬 수 없는 모든 사항)를 대비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시가 약 40억 원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7. 어음은 부동산 담보해지 즉시 폐기처분 하기로 한다.

(2) 채무자 회사는 위 약정에 기하여 발행된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증서 2013년 제77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 (1) 채무자 회사는 2014. 4. 3. 이 법원 2014회합3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5.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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