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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07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A은 망 H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피고들은 ‘I’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H은 2013. 12. 7. 20:00경 위 목욕탕에 목욕하러 왔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고 쓰러졌다.

다른 이용객들의 연락을 받고 온 목욕탕 관리인이 H을 일으켜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조그만 플라스틱 의자에 H을 앉혀놓고 돌아갔는데, 잠시 후 H이 다시 옆으로 쓰러졌다.

다. 다른 이용객들의 연락을 받고 온 목욕탕 관리인이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고, H은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지만, 같은 날 21:30경 중증 뇌좌상, 급성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이 최초 미끄러져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게 된 것은, 목욕탕 바닥 대리석이 노후되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다른 이용객들이 사용한 수건이 목욕탕 바닥에 방치되어 목욕탕 바닥에 비눗물이 묻어 있었던 점, 목욕탕 운영자인 피고들이 마찰력이 높은 욕실바닥재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지 않은 점, 이용객에게 낙상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문구를 식별이 용이하게 부착하지 않은 점 때문이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목욕탕의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H이 원고 주장 일시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I’에 목욕하러 왔다가 목욕탕 안에서 쓰러진 사실과 같은 날 H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목욕탕 시설의 설치, 관리를 잘못해 H이 목욕탕 안에서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충격한 것이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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