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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7나49829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마.

항 “원고는 2014. 12.경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15. 6. 4.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를 “원고는 2014. 12.경 C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G과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해 갖는 선급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와 ‘위 양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위임장에는 C의 대표이사로 G이 기재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C로부터 선급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2010. 4. 말경 기성금 합계 329,600,000원, 기성율 20.25%(= 기성금 329,600,000원 ÷ 약정 공사대금 1,627,427,096원 × 100)인 상태에서 C의 부도로 인하여 2010. 7.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합의 또는 이행불능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로부터 선급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선급금 200,000,000원에서 기성율 20.25%에 해당하는 40,500,000원(= 200,000,000원 × 20.25%)을 공제한 나머지 15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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