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00:40경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0:40경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당진시내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송악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SM5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견적 약 731,8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차량을 치우는 등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