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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6 2020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진 방향에서 송악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00:58경 당진시 당진읍 수청동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 근처 도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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