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0 2015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서해로에 있는 동진아파트 앞길을 송악 쪽에서 당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0 내지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등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교통표지판 등을 수리비 312,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