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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2.11.15.(166),2467]
판시사항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은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는 집행문이 붙어 있는 채무명의의 정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2. 6. 20.자 2002라 124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은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는 집행문이 붙어 있는 채무명의의 정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기일 전인 2002. 1. 10.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판결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이 사건 항고를 하면서 제출한 판결정본에도 그 첫면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법원주사보의 기재만 복사되어 있을 뿐이고 정작 말미에는 집행문이 부기되어 있지 않다.),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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