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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9924 (2012.05.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590 (2010.08.13)

제목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과세관청이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함

사건

2012두120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29924 판결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의 하나로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제1항),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에 의할 수 있으며(제2항),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한 것으로 이하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제2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23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원고가 XX주식회사(이하 'XX'라 한다)에 포괄적으로 위탁한 A/S부품 운송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면서 XX가 OO자동차 주식회사와 YY자동차 주식회사에 제공한 TP 운송용역(완성차를 공장에서 지역 출하장까지 운송하는 용역) 등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한 '유사한 용역'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여 원고가 XX에 실제로 지급한 용역대가와의 차액 상당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 TP 운송용역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수익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한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된 것이어야 하고, 이 사건 용역과 비교할 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3) TP 운송용역은 특수관계에 있는 XX와 OO자동차 주식회사 등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된 용역이 아니고, 이 사건 용역과 TP 운송용역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화물의 종류, 운송방법, 운송거리 및 노선 등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차이가 있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TP 운송용역은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TP 운송용역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하여 원고가 XX로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의한 시가 산정이나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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