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미술용역의 대가인 미술용역비를 원고와 소외법인이 결정하였으므로 공급받는자를 소외법인으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판결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프로덕션이 ○○방송의 의뢰를 받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원고가 제공한 미술용역은 원고와 ○○방송 사이에 체결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방송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고, 원고와 프로덕션 사이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위 미술용역 공급의 대가인 미술용역비는 원고와 ○○방송 사이에서 결정되고 프로덕션은 미술용역비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미술용역비 중 고정비는 특정프로그램과 관련짓기 어려운 비용으로서 ○○방송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경비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 강한 것인데, 1998사업연도부터는 ○○방송, 원고와 프로덕션 등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위 고정비를 ○○방송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미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위 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인○○방송이고, 프로덕션은 단지 위 미술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정비에 관하여 원고가 ○○방송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 또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용역을 낮은 요율로 제공한 때"를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방송 사이에서 당초에는 이른바 표준미술비를 적용하여 미술용역비를 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1998년도 미술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방송이 위 계약체결 직후인 1998. 2. 21.경 원고에게 1998년도 미술비를 120억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미술용역 거래기준을 통보하고 원고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가 1998년도에 ○○방송에 공급한 총 미술용역에 대하여 위 미술용역공급계약상의 표준미술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12,260,493,000원은 당초의 약정에 따른 계산상의 금액일 뿐 이것이 위 미술용역의 시가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위 미술용역의 시가에 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주장, 입증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방송에게 1998사업연도 미술비로 120억만을 청구한 것이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