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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610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6차7 구상금 사건의 2006. 2. 2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을 채무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6차7 구상금 사건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2.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8,656,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6. 3.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9하단471, 2009하면471호로 2009. 12. 15.에 파산선고 결정을, 2010. 2. 12.에 면책 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은 2010. 2. 27. 확정되었다.

다만, 위 파산 및 면책 결정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는 아니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 이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비록 이 사건 면책 결정 당시에 이 사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게 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두 가지 주장 중 한 가지라도 인정될 경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1)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2) 주장을 살펴 볼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1) 주장의 당부부터 살펴 보고, 1)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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