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8. 자 2020카정30527 결정
강제집행정지
사건
2020카정30527 강제집행정지
신청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A
결정일
2020. 6. 28.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2852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지첩부 · 첨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28.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이수진
판사 박동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