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7 2020고단974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74』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6. 4. 08:00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별거 중인 아내인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85cm, 날 길이 20cm)를 휘두르고, 방문 앞에 서서 가로막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4.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로 2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163』 피고인은 2020. 6. 7. 11:1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인 피해자 D(여, 59세)이 딸과 사위와 함께 찾아와 전날 피고인이 가지고 간 딸 결혼식 축의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도끼사진 범죄영상녹화CD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가격 산정),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1163』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녹음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