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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30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 전처와 이혼한 후 모와 함께 친딸인 피해자 C(13세, 여)를 양육하면서 술을 먹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여 2004. 7. 24., 2013. 5. 20., 2014. 9. 5., 2014. 12. 1. 총 4회에 걸쳐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및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사례로 관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3. 4. 19. 19:00경 춘천시 D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동인 피해자(당시 11세)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7~8회 밟아 치료일수미상의 입술열상 등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 18.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훈계에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국기봉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해자(당시 12세)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및 다른 양육자가 없는 상황에서 반항할 경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의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같이 자자며 피해자를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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