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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4 2014나85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12. 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C 산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양산시 덕계동 덕계 지하차도를 부산방면에서 서창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에는 도로공사를 위해 2차로에서의 차량 통행 차단을 위한 라바콘이 설치된 상태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으로 라바콘을 충격한 뒤 다시 덕계 지하차도 우측 벽면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은 전복되었고, 당시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양측 하퇴부 및 족근관절 중증 압궤 손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B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B이 운전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고 차량의 동승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이복형제지간인 B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인 원고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B은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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