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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787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5,1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3. 28. 10:3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여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톨게이트 방면에서 점동면 방향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동승해 있던 원고는 요골부분의 개방골절, 아래팔 골절,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 공사로 인해 라바콘으로 임시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 구간이므로 차량 운전자들은 반대차로 차량이 착오로 역주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원고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중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발생 일시 및 도로 구조에 비추어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라바콘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들에게 반대차로 차량의 역주행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서 수시로 라바콘을 옮겨서 혼동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단순히 자신이 중앙선을 착각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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