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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가합626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 H과 망 O은 1969. 6. 11.경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들이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납북된 어부들 본인 또는 그 가족으로 구체적인 관계는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구분’란 기재와 같다.

나. 반공법위반 등으로 인한 유죄판결의 확정 경위 1) 원고 A, H과 망 O 등(이하 ‘이 사건 납북어부들’이라 한다

)은 1969. 6. 11.경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9. 11. 2. 귀환하였다. 2) 이 사건 납북어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위반, 반공법위반, 일반이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수산업법위반,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1969. 6. 11. 18:00경 북위 37도 38분 45초 동경 125도 9초 지점 해상 또는 북위 37도 35분 30초 동경 125도 10초 지점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어로를 함으로써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고,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 ② 잠입금품수수로 인한 반공법위반: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구성원으로부터 간첩 은닉 등의 지령을 받은 후 귀환하여 잠입, 북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괴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③ 일반이적: 북괴의 구성원에게 초소 위치 등을 알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인 북괴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 3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역과 원고 A, H과 망 O의 구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공소사실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70. 4. 7. 선고 69고3089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9. 9. 선고 70노296 판결 석방일 사유 구금기간 판단 내용 판단 내용 원고 A 수산업법위반 유죄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 자격정지 1년6월 유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1970. 9. 9. 집행유예 312일 탈출 반공법위반 유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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