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D, E, F, A, G, H, I, J과 함께 반공법위반, 일반 이적, 수산업 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69고 3089호). 나. 위 법원은 1970. 4. 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부분( 아래 2. 항 공소사실 참조) 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잠입 금품수수로 인한 반공법위반(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구성원으로부터 간첩 은닉 등의 지령을 받은 후 귀환하여 잠입, 북 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괴의 구성원으로부터 백미 2 가마 등을 수수) 및 일반 이적( 북 괴의 구성원에게 초소 위치 등을 알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인 북괴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 중 순번 128 항소장의 참조사항에는 상동( 당시 피고인들 제출 항소장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항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관하여 제출한 항소장이다.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70노296호), 위 법원은 1970. 9. 9. 항소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1970. 9. 17. 확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15. 12. 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수산업 법위반 )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수산업 법위반) D은 무취학자로서 18세 때부터 어선 선원으로 종사하다가 약 6년 전부터 어선 K( 선적 충남 L)를, 1968. 12. 경부터 어선 M( 선적 위와 같음 )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