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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984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인 D BMW 118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택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12. 20. 21:35경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덕군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의 선행 차량 두 대를 충격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9. 피보험자인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8,319,99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11,800,4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확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18,319,99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1,800,490원을 공제한 6,519,500원(18,319,990원 - 11,800,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 및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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