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약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예물반환청구권자
판결요지
약혼당사자인 청구인 갑의 아버지 청구인 을이 한 혼인을 위한 비용지출은 혼인 그 당사자인 갑을 위하여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그 약혼이 파기됨으로써 입게될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이나 그 예물의 반환청구권은 약혼당사자인 갑에게 귀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로서는 그 배상이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항소인
A 외 1인
피청구인, 반심판청구인, 피항소인
B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7드39,51 심판)
주문
1. 원심판의 본심판청구에 관한 부분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등 패소부분과 반심판청구에 관한 청구인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등은 연대하여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A에게 돈 230,000,청구인 C에게 돈 100,000원을 각 지급하라.
3.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등의 반심판청구와,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등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본심판청구에 관한 부분은 1,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등의, 나머지는 청구인(반심판 피청구인)등의, 반심판청구에 관한 부분은 1,2심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등은 본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등은 연대하여 청구인 C에게 돈 1,100,000원, 청구인 A에게 돈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를, 피청구인등은 반심판청구로서 청구인등은 연대하여 피청구인 B에게 돈 1,000,000원, 피청구인 D에게 돈 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청구인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를 각 구한다.
항소취지
원심판중 청구인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등의 반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청구인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부분을 보태는 외에는 본심판 청구취지기재와 같다.
이유
(1) 본심판청구와 반심판청구를 아울러 판단한다.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6,8,9,10,12,13호증, 을 제1,2,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A와 피청구인 B는 1977.2.10.에 약혼하였다가 같은달 21.경 피청구인등이 위 약혼을 해제한 사실, 청구인 C는 청구인 A의 아버지이고, 피청구인 D는 피청구인 B의 오빠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은 없다.
청구인등은 본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등은 아무런 이유없이 위와 같이 성립된 약혼을 일방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위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은 즉 피청구인들은 위 약혼이 파기됨으로 인하여 청구인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등은 반심판청구로서 청구인등은 청구인 A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 8남매의 장남이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노무자로 종사하여 월급이 50,000원 정도로서 그 생활이 어려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등은 이를 은폐하고 위 약혼을 중매한 청구외 E로 하여금 청구인 A는 경주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간부사원으로 월급이 120,000원 상당으로서 재력도 있고 식구도 단출하여 혼인하면 포항으로 신접살림을 난다고 피청구인등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청구인 D는 피청구인 B로 하여금 청구인 A와 약혼하도록 종용하고, 피청구인 B도 위 약혼을 승낙하게 되었으나 그후 혼인준비과정에서 피청구인등이 청구인등의 위와 같은 말이 허위임을 탐지하고, 청구인등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약혼을 해제한 것이나 피청구인등의 약혼해제는 정당하고, 청구인등은 그들의 귀책사유로 돌아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의 약혼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사건 약혼에 있어 청구인등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청구인등을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2,3,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F의 증언은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E, G등의 각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청구인등이 피청구인등에게 청구인 A의 학력,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고 인정할 자료없고, 가사 피청구인등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믿고 이사건 약혼에 이르렀다 하여도 이는 피청구인등이 타에서 잘못 알아본데 연유한 것이며, 한편 위에서 믿은 증거들과 원심증인 H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의 약혼은 청구인 C와 피청구인 D가 주선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 바, 피청구인 D는 위 청구인등 주장 사실을 들어 피청구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약혼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사건 약혼은 피청구인등이 약혼당사자인 청구인 A의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등 통상 약혼성립전에 당사자들이 확인하는 주변사항들을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한채 우선 약혼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후 피청구인측이 위 사항에 관하여 확인한 후 청구인 A가 피청구인 B의 약혼상대자로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해제한다는 이름으로 이를 파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약혼의 성립이나 그 파기에 청구인측의 귀책사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하는 피청구인등의 반심판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가 없고, 한편 법률상 정당한 이유없이 위 약혼을 파기한 피청구인 B이나, 위 피청구인을 교사하여 위 약혼을 파기하게 한 피청구인 D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약혼의 파기로 인하여 청구인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 C는 청구인 A의 위 약혼이 혼인으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혼수, 예물의 구입비용, 음식대등으로 합계 돈 645,000원을 지출하여 위 지출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어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4,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I, J, K, L등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약혼성립 후 양가는 혼인일자를 같은달 28일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 C는 혼인예물의 구입비용으로 돈 228,4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청구인 C가 혼인을 위하여 지출한 통상 약혼당사자인 청구인 A를 위하여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위 약혼이 파기됨으로써 입게될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이나, 그 예물의 반환청구권은 약혼당사자인 청구인 A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C로서는 이의 배상이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인 C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등이 혼인을 불과 7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위 약혼을 파기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던 청구인 A가, 약혼후 혼인일자까지 정하고 혼인을 위하여 돈 228,400원을 지출하여 혼수, 예물을 구입하였고, 8남매를 낳아 피청구인 B를 맏아들인 청구인 A의 배우자로 맞아드리고자 기대하던 청구인 C로서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고(대법원 1975.1.14. 선고 74므11판결 참조),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이사건 약혼과 그 파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그 외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학력, 연령, 재산상태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때 이사건 위자료로서는 청구인 C에게 돈 100,000원, 청구인 A에게 돈 23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피청구인등은 연대하여, 청구인 C등에게 돈 100,000원, 청구인 A에게 돈 23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등의 본심판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하며, 피청구인등의 반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의 본심판청구에 관한 부분중 주문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등 패소부분과 반심판청구중 청구인등 패소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관한 청구인등의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이 지급을 명하고, 청구인등의 나머지 항소와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청구인등의 반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