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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3:55경 서울 관악구 B빌딩 앞길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씨발놈들아, 경찰이 왜 나를 깨워, 경찰은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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