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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7:07경 서울 종로구 소재 B파출소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5분 가량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C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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