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단1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2:5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술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술값 지불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려 위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아 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