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분노발작)의 진단을 받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