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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744
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9항 및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 소유의 유리잔과 유리주전자를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X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5의 죄 : 징역 4개월, 원심 판시 제6 내지 17의 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2. 1. 중순경 피고인이 용돈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자 유리잔 5개와 유리로 된 주전자를 바닥에 던졌고 모두 깨졌다. 2012. 5. 7.경 피고인이 목에 가위를 들이대며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원심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가위를 들이대며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이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면서 지내다 보니까 가끔씩 용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돈을 주지 않아 싸움이 된 적이 있었고 화가 나 물건을 던진 적이 몇 번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9항 및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유리잔과 유리주전자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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