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부엌칼을 소지한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을 뿐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 E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G에게 “야 이년아 무릎을 꿇어라.”라고 소리친 적은 있지만 위 피해자에게 성기와 관련한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지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없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고 이어 피해자 E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보지는 깨끗하냐.”라고 성기와 관련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다른 사람들을 협박한 점, 전에도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