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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허위 고소,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처럼 고소를 하여 그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휴대폰을 뒤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화를 내며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가위를 들고 협박한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내용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 및 원심 법정(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자신의 눈과 목에 대며 위협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최초 진술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 ③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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