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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6 2014고단92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F은 법무사이다.

1. 2014 고단 924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 경 G 종중( 이하 ‘G 종중’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인 H과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250,631㎡ 중 59,504㎡( 약 18,000평, 후에 매매 목적 부분은 2010. 5.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J 내지 K의 네 필지로 분할 및 등록 전환 됨,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14,876㎡ (2010. 7. 21.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5,856㎡ 와 L 임야 5,653㎡, M 임야 3,367㎡ 로 분할됨,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E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총 63억 원 중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2010. 6. 24. 로 정한 잔금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잔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에는 H 명의로 가 등기가 되어 있어 그 일부를 분양하더라도 분양 받은 사람에게 즉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없었고, 분양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잔금 지급 또는 회사 경비로 즉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따로 보관하는 등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1. 용인시 N에 있는 E 분양 사무소를 찾아온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잔금을 지급하고 일주일 이내에 소유권이 전등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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