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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4노26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공소기각 부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상피고인은 성명만으로 지칭하기로 하되, 특정이 필요할 경우 성명을 부기하기로 한다.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이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이하 원심에서 사용한 약칭은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기로 한다 )의 회장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체적인 분양의 방식이나 조건 등을 임원진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특히 지배인인 A에게 전권을 맡겼으며, 피고인은 실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R의 임원진들이 대출금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위하여 각 납세증명서를 위조하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R은 이름만 주식회사일 뿐 사주인 B의 개인 사업체로 B의 일방적 지시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법제부에서 B의 지시를 받아 회사 소송 등을 지원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나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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