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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1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8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하나로, 위 피고인이 E 측으로부터 받은 차량할부대금과 G 측으로부터 받은 차량할부대금에 관하여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주장에 대부분 부합하는 취지의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된 이후 위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T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가스사업과 무관한 부서에 근무할 당시에 수수한 돈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 벌금 100,000,000원, 추징 69,442,674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 내지 뇌물공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D이 가스충전소 사업을 도모하면서 관련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대여금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C이 운영위원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피고인 A에게 공여된 금품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위와 같음), 피고인 C(벌금 15,000,000원)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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