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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5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로부터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D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내사보고(진정인 D 전화통화, 이 사건 증거물CD 동영상분석), CD 1매, D 전화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이 속칭 파파라치의 신고로 인하여 발각되었고 노래연습장의 현실적인 영업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노래연습장 등 음악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적절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파파라치의 범행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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