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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6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남양주시 B빌딩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0. 00:05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등 3명으로부터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 G을 위 2호실로 안내하여 위 D 등 남자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자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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