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12 2015고정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4. 8. 17. 21:5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특2호실에서 D 등 손님 5명에게 주류인 소주 2병, 캔맥주 8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 등으로부터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만원씩을 받고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1. C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진, C 노래연습장 특2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 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