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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노래방 2번방과 3번방에 있는 손님들에게 52,000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카드승인내역 및 취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단속경위서, 수사보고(112신고접수 처리내역 확인)-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노래연습장의 현실적인 영업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노래연습장 등 음악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적절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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