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4. 15. 16:15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3층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투표소’ 출입문 앞에서 투표사무원 D으로부터 사전투표를 완료한 후에는 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네가 선관위야. 선관위 데려와!”라고 여러 차례 큰소리를 치며 투표소 입구 쪽을 막고 서 있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하였다.
이에 D과 투표사무원 E가 피고인에게 소란한 언동을 중지하고 퇴거하라는 명령을 각각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 투표사무원 변경 추천 통보, 수사보고(투표 사무원 여부 확인) 및 첨부 -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