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4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2세)에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온몸이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집안일을 잘 하지 않고, 질문에 답변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젖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