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7. 2. 17. 임대인 D과 익산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하고, 이 사건 호실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20.부터 2019.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다구구주택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 1,700만 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까닭에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임대인인 D에게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C협회는 피고 B와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1,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ㆍ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