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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6나84667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각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의 “2013. 6. 26.”을 “2013. 6. 21.”로, 제4면 제18행의 “망 G의 상속인들로”를 “망 G의 법정상속인들로는”으로, 제5면 제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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