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208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08. 20:30경 부천시 원미구 B포장마차 내에서 C 등 다른 테이블에 손님이 있는 가운데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옆자리에 있던 C이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이 기자증을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씹쌔끼야! 좆같은 새끼! 니가 무슨 기자냐! 니가 어디가 장애인이냐! 병신새끼 꼴깝떤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3. 1.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