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9 2012고단11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8. 03:40경 서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E,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주취자 행패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에게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약 1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2. 1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