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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12 2015가단262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기초사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15. 12. 23. 가압류권자(부산지방법원 99카단38670호)인 피고에게 6,426,213원, 신청채권자(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65083호)인 원고에게 4,113,606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나.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망 C 소유의 통영시 D 등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9카단38670호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를 하였다. 2) 이 사건 가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2)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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