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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210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최광득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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