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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0가단132227
청구이의
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가단 110740 부당 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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