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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20가단3134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8.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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