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20가단3134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8.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8.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