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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7 2014가합20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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