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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4 2014고정418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9. 19:1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순천시 C에 있는 D 교회에서 이곳 목사인 피해자 E(여, 50세)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무당년, 미친년, 너를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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