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예배방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교회 집사인 E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2014. 8.경 107만 원을 변제받은 후 93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E이 다니고 있는 위 교회에서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09:15경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목사 F과 전도사 약 50명이 머물던 위 ‘D’ 교회 지하 1층 교구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교회 직원 G의 몸에 시너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목사 F이 예정대로 예배를 주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몸에 뿌리고 목사인 피해자 F(61세)에게 “이 교회는 H 교회냐. 끝장내겠다. 나도 죽고 너희들도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통화 보고)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