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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23:05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구의 삼거리 방면에서 올림픽 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기록지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확인)

1. 진단서( 제 2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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